[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 성추행 사건, 공관병 사건 등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계획’에 따라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군인권교육강사인 유명덕 前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육군대령), 故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인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함께) 대표와 성석호 前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 국회보고 의무 등에 대한 입법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주문했고, 이에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은 단체 및 전문가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과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게 된 경과와 취지, 그동안의 군인권보호의 한계 등을 고려해 군인권문제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위한 ‘방문조사권 확보’,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각하 특례조항’ 도입 등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