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3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2016년 4월과 5월 처음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A씨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