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목) 밝혔다.
올해 4월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법적용대상기관에 추가돼, 누구든지 올해 4월 18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분보장 및 보호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186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고,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58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집중 신고대상은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학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다.
신고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에 소재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권익위 웹사이트(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