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며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 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