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후행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야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중, 자신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했다.
이에 B씨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A씨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A씨도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에게 안와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은 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이런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눈을 다친 피해자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고속도로에서의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미옥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