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방부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 조치 권고를 최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인권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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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 훈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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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A씨는 의무경찰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공중폭발 모의탄 폭발로 고환 파열 및 2도 화상을 입고 자연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해 조기 전역했다.
그런데, 군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 최하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피해자 A씨의 부모는 군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한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할 것’을 지난 4월 권고했다.
병역의무 이행 중 당한 군인의 부상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보상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인권이자 나아가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관이 부상병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고려해 당초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5급으로 상향 결정 했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했다고 인권위에 알려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당 병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해 심신장애 등급을 인정한 것 등은 국가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