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2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2013년 5월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제3철도수송지원대 전주TMO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했고, 그 후 수원TMO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7월 전역했다.
B씨는 A씨가 전주TMO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병이었다.
그런데 B씨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 A씨를 폭행, 협박, 공갈하고 가혹행위 등을 했으며, 폭행으로 A씨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고,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증상에 일부 호전이 있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A씨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입대했는데, 군 전역 후 휴학을 계속하다가 2017년 6월 대학교를 자퇴했다.
결국 A씨와 부모가 군대 선임병이었던 B씨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3단독 이미주 판사는 최근 “피고(B)는 원고 A씨에게 412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미주 판사는 “피고는 원고 A씨에게 폭행 등을 가했으므로, A씨가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수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다른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군대에 복무한 기간, 피고의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이미주 판사는 “원고 A씨의 성별과 나이, 군대 복무기간, 이 사건 폭행 등의 발생 경위와 계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 원고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지급되는 412만원은 A씨의 재산상 손해 912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에서 B씨가 공탁한 공탁금 1천만원을 뺀 금액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