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대 여성)씨는 2013년 9월경 며느리의 집에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며느리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며느리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밟아 며느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순현 판사는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