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이달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4일(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직제를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은 내년까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19년까지 탈검찰화 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의 한인섭 위원장과 박상기 장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9일, 16일 및 22일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과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또한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탈검찰화 진행상황과 관련해,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 임명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이달 1일 개정했고, 22일에는 법무실장을 비검사 출신인 외부인사로 임명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비검사 출신)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2017. 9. 말까지 수립하고 2017. 10.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안건들을 심의·의결해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