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 8,37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며,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부패신고로 18억 3,583만 원, 공익신고로 2억 1,758만 원 합계 20억 5,341만 원에 달한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 3천 원을 지급했고, ▲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 6천 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 7천 원이 지급됐고, ▲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 8천 원, ▲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93만 6천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보호보상과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충족
※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