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지난 7월 25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목)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급증하면서 법제처가 이번에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21건 중 전국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선호도 조사결과와 파급효과 및 입법기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고 전파해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월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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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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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법률상 근거 없는 특례 규정 검토·정리하여 법체계 정합성 확보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높은 선호를 받음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로 파급효과가 큼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