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종합대학교인 P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964년생으로 199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도 P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해 1차 전공심사(연구실적 등 평가) 및 2차 구술심사(공개강의)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탈락했다.
이에 P대학교 송모 교수는 피해자 A씨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P대학교는 피해자가 채용심사 1‧2차에서 최고 득점인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P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Q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P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여기서 ‘진정직업자격’은 고용차별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기준이나 자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고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인권위는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P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이 같은 차별행위를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