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혼인귀화 신청자 등을 제외한 통상의 귀화허가 신청자는 현재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을 할 때 필기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줘 본인의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해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의 실력에 따라 신속히 귀화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18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국적법 시행령에는 이 밖에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에 통보해 여권을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인 2018. 3. 1.부터 시행된다. 2018. 3. 1. 전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귀화허가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