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인권위가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취지로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 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김모(여성, 57세)씨는 2015년 7월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인 박모씨는 관리단의 이러한 처사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지난 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피해자가 당시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미화감독의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소장으로서 역할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돼 질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 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채용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실제 채용공고와 달리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했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이처럼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등 현장관리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고 했던 질문은 미화감독이나 사업소장 등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미화감독 채용 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이와는 달리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실제 채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권고 정도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진정인에게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우정사업본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정사업 중 부동산 관리·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6개 권역에 64개 사업소를 두고 현장직원들은 미화·청사 및 금융경비, 기술(전기․기계 등)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