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가 지난 6월 8일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7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17일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이라고 질타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먼저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지 벌써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 없이 비워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이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논문표절 의혹을 지적하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반대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다음주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