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구로구을)은 16일(수) 이 같은 취지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①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퇴임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 금지, ②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기관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④ 변협에 변호사등록신청 후 3개월 도과 시 등록간주 규정 삭제 , ⑤ 변호사등록신청 시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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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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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그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그 해결이 요원해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달 24일 김현웅(58세,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결정을 하기도 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에서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등록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면서, “이번에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등록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내고 우리 법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