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 반사회적 범죄(강력범죄, 특정가중처벌법상범죄, 마약류관리법상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습 음주운전 등)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앞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