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교수, 연구원, 법조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먼저,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전문가는 ‘헌법 개정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33.9%)’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또는 견제하기 위해(26.8%)’를, 일반국민은 ‘헌법 개정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33.9%)’와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27.9%)’를 주로 들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전문가 86.9%, 일반국민 72.3%가 선택해 압도적이었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73.8%, 일반국민 67.0%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해 압도적이었지만,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론이 갈렸다.
한편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더 많았다.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다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었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4.9%가 찬성한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팽팽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70.1%, 72.0%가 찬성했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반국민의 요구와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로, 2017년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