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횡성군수 및 개발허가담당 공무원이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한규호(66세, 자유한국당) 횡성군수를 11일(금) 불구속 기소하고, 횡성군청 건축허가 담당 6급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2명은 구속기소, 부동산개발업자 1명은 4일(금)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B씨는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횡성 내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하기위해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450만원 상당의 현금, 총 5회에 걸친 골프라운딩 접대를 제공했고, A씨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B씨는 횡성군청 6급 공무원 E씨에게 합계 6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
부동산개발업자 C씨는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위와 같이 횡성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업자 A씨와 B씨로부터 현금 4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총 5회에 걸친 골프 라운딩 접대를 받았고,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수수했으며, 같은 취지로 개발업자 C씨로부터는 합계 65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횡성군청 6급 공무원 E씨는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 및 사업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업자 B씨로부터 합계 6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횡성군 내 개발정보가 포함된 횡성군청 기획 감사실 현안추진TF팀 작성 내부 문건을 B씨에게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
한규호 횡성군수 |
한편, 한규호 횡성군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조사과정에서 소명을 충분히 했다. 특혜나 대가성은 결코 없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면서, “다만 횡성군민 신뢰에 흠이 가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고석용 전 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바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및 부패범죄사건’으로,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들이 통모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자들 사용 수첩 분석, 제품번호 분석을 통한 골프용품 관련 출처 확인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수수사실 입증해 관련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공무원 부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횡성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군내 최고위 공무원인 횡성군수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엄벌함으로써 횡성군청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면서, “향후에도 관할 내 토착비리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