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7개 기업과 알바포털이 참여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 등 운영사),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참여해 금년에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고, 고용노동부와 참여 기업간 MOU 외에 각 기업별로 기업의 대표-가맹점주-근로자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우수사례로 소개된 CJ엠디원(대표 김수현)은 매장내 CJ제일제당의 식품영업·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근무장소·시간 등의 변동이 많은 특성 상 서면근로계약으로는 불편함이 많아 2016년에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으며, 아르바이트 판촉직원(MD)의 채용을 전자근로계약서로만 진행하고 있다.
CJ엠디원의 김수현 대표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근로자들도 언제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해오면서,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2013년 53.6%, 2014년 56.7% 2015년 59.3%로 매년 상승해 오긴 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61.4%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서면형태의 근로계약서로는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인?구직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를 2016년 1월에 시범 도입한 후 알바몬과 워크넷 등 민간·공공 구인 사이트로 확산을 추진해 왔다. |
전자근로계약 체결 구조도 |
|
전자근로계약서
|
|
전자근로계약서 서명화면
|
전자근로계약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시급·근무시간 등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한 후 전송해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으며, 보관·확인·출력이 쉬운 장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자근로계약서의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