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의 약 95.2%인 79개사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법사항을 적발해, 2곳(3건)은 사법처리, 25곳(31건)은 과태료부과, 50곳(361건)은 시정완료 됐고, 3곳(2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중이라고 26일(목)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원청 53곳, 하청 22곳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개발업체 원청 8곳이었으며,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약 35%인 29개 업체에서 법위반이 확인됐으며, 게임개발업체(8곳 중 6곳)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53곳 중 21곳과 그 하청 2곳)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업체 3,291명의 20억9백만원이었고 이 중 15억5천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업체(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천9백만원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한편,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됐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위반 사업체 1곳도 적발됐는데,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고, 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을 거부했다. 게임업체는 보안상 이유로 사내도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대부분의 도급 업무가 고객사 등 사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