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24일(월) 오전 9시 59분부터 시작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를 오후 9시 24분경 마치고 15분 후인 오후 9시 39분경 여야 합의로 바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서에서 "25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디지털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수사·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병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논평을 내고, “문무일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무일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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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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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는 등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방안으로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문무일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특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의 특검제도는 특검이 상설기구가 아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불과 1년 전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셀프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소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 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