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올해 대학 입시부터 바로 잡을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전형료의 획기적 인하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하며,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2015년 60건, 2016년 43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가 5천원에서 1만원, 기술사 시험은 2만원 내외, 3군 사관생도 선발시험은 5천원 등인 반면, 대입 수시는 5~8만원, 정시는 4~6만원 수준으로, 수시 6번 및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하는 학생은 1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수험생 1인은 수시(9.11~12.15) 6회, 정시모집(12.31~2.17) 3회의 응시기회가 있다.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즉,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3~4배에 달했다.
권익위는 또한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 정도(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천5백만원)임에도 수도권의 A대학은 6억7천만원을 지출했고, 수도권의 B대학은 홍보비로 8천7백만원, C대학은 10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가 심각했으며, 대부분 학교 이미지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로 지출됐다.
이에 권익위는 ◆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금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