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4일 상임이사회에서 김현웅(58세,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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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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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박근혜
ㆍ최순실 게이트
’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사임했으며
, 이후 올해
4월
27일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
.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현웅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없다.
그러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인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현웅 전 장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27일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김현웅 전 장관의 경우 이번 주 26일(수)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변협은 이러한 변호사등록 간주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현웅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변협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상 등록거부 대상이 아닌 법조인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이며, 변협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며, 또한,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