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0일(목)에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으며,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盡力)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