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240억 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 4천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0%에 미달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해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억 9천여만 원, 자유한국당 11억 3천여만 원, 국민의당 5억 1천여만 원 등 총 26억 4천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 제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보전청구액
(A)
| 감액
(B)
| 보전금액
(C=A-B)
| 보전율
|
제한액
대비
| 청구액
대비
|
계
| 125,144,372
| 2,644,178
| 122,500,194
| 81.8
| 97.8
|
더불어민주당
| 48,166,355
| 994,239
| 47,172,116
| 94.5
| 97.9
|
자유한국당
| 34,197,135
| 1,132,467
| 33,064,668
| 67.1
| 96.7
|
국민의당
| 42,780,882
| 517,472
| 42,263,410
| 83.9
| 98.8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94,000,000원이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천여만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1천여만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천여만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었다.
≪ 제19대 대선 보전비용 정당별 감액사유 ≫ (단위: 천원, %)
구 분
| 계
| 비 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계
| 2,644,178
| 100
| 994,239
| 1,132,467
| 517,472
|
통상 거래가격 초과
| 1,323,044
| 50.0
| 608,968
| 515,355
| 198,721
|
미보전대상
| 317,237
| 12.0
| 122,103
| 114,379
| 80,755
|
법정수당·실비 과다지급
| 97,376
| 3.7
| 28,820
| 27,685
| 40,871
|
기 타
| 906,521
| 34.3
| 234,348
| 475,048
| 197,125
|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 제19대 대선 국가부담비용 지급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점자형 선거공보
| 점자형 선거공약서
|
청구액
| 부담금액
| 부담율
| 청구액
| 부담금액
| 부담율
|
계
| 987,309
| 987,309
| 100
| 584,630
| 573,706
| 98.1
|
더불어민주당
| 144,641
| 144,641
| 100
| 188,788
| 188,788
| 100
|
자유한국당
| 155,000
| 155,000
| 100
| -
| -
| -
|
국민의당
| 144,190
| 144,190
| 100
| -
| -
| -
|
바른정당
| 89,710
| 89,710
| 100
| -
| -
| -
|
정의당
| 143,990
| 143,990
| 100
| -
| -
| -
|
민중연합당
| 146,761
| 146,761
| 100
| 206,501
| 206,501
| 100
|
통일한국당
| 53,378
| 53,378
| 100
| -
| -
| -
|
한국국민당
| 109,639
| 109,639
| 100
| 189,341
| 178,417
| 94.3
|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