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한 ㈜종근당에 대해, 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장한 회장 차량의 운전기사들은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 상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내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15~16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협박 논란에 대해 이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4명과 종근당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7일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나눠줬다는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