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지난 주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의결하자, 정부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올해 12월까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함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의 상한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천만원, 기타 1억8천만원이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