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목)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이 이제는 번역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령번역에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번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고 번역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동번역 환경조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의 사회로 ‘◆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패러다임 변화, ◆ 국회도서관 외국법률 번역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 ◆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제2세션에서는 세계 번역 시장의 기술 변화와 AI번역의 소개, 기계번역 관련업체인 SDL코리아와 시스트란(SYSTRAN)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번역 시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AI 번역의 품질 및 인간번역과의 협업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와 토론을 위해 국회도서관 박진애·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소속 박세훈 부연구위원,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허서희 법무법인 인앤인 영국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법률번역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률번역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매년 1,800여건의 법률과 대통령령을 번역·제공하고 있지만, 사실 현행성 유지는 쉽지 않다”면서, “법령영역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정확성과 신속한 현행성 유지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가 다르고 특히 법률용어의 특성상 번역에 어려움이 많지만, AI가 법령영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