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감사원이 11일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와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감사대상으로 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고, 이에 대해 부당선정 관련자인 관세청 공무원 8명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아울러 천홍욱(57세) 전 관세청장 등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선월 몽산·김완배·김대래, 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면서, ‘① 선정방식 개선, ② 제도개선 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중지, ③ 검찰의 철저한 수사 통해 기획재정부·관세청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며,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현재 국회에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가격경쟁 방식과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경실련 청원과 정동영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며, “국회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가격경쟁이라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향후, 어떠한 시내면세점도 추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16년 4월 공고한 신규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은 재벌 총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직후 추진되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시적인 로비를 가능케 하는 현재의 선정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제도개선 없이, 정부가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은 관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관세청이 주무관청이다.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감독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관련자와 함께, 혹 선정과정에서 기업들의 로비는 없었는지 등도 추가로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시내면세점 매출은 8조8721억원으로 2015년 6조1834억원에 비해 44% 정도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확장 정책과 관계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된 만큼,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뒷받침 하는 명확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시내면세점 제도를 공정화 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천홍욱(57세) 전 관세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