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동료 교인 3명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6억4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금가공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가공업체들이 미얀마 등지로부터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이를 기화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동료 교인인 박모씨 등 3인에게 “미얀마에서 금이 포함된 원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전국 최초로 금추출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박모씨 등 3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년 12월말부터 2015년 11월말까지 합계 649,6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현정 판사(사법연수원 제32기)는 이 사건에서 A씨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양형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 추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합계 6억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4,600만 원 상당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인 점, 특히 피해자 J가 남편의 중증 질환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제비, 경조사비용 등으로 소비하였고,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소비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가족과 함께 잠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