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입차주들과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효성노틸러스(주)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에스엔로지스에 지입차주와 계약 시 △ 계약의 존속보호(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사실상 해고금지), △ 휴일·휴가의 보장(연차휴가 보장), △ 노동3권의 보장(지입차주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내용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며,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게는 ㈜에스엔로지스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에스엔로지스는 물량축소나 원청과의 계약변동 등 합리적인 경영상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존속은 불가능하며, 현금운송업무의 특성상 일부 토요일 현금운송은 불가피하며, 지입차주들의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계약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는 회사가 지입차주를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지입차주들에게 주고, 연차휴가 보장, 노조가 아닌 지입차주와 집단적 협약방식의 계약 등 근로자 보호는 거부한 것이다.
엔에이치씨엠에스(주)도 지입차주들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용하면서 당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휴일 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두 회사가 CD기와 ATM기에 대한 현금수송에 필요한 차량과 운전노동을 제공하는 지입차주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하며 편익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