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은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05건에 달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다. A씨는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다.
안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해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10월 1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라면서,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