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어느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사고 후 후행 음주가 크게 대서특필되면서,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의미하는 ‘술타기’ 모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로서 매우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형사상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세종시 변호사, 청주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각 현장에서 이탈해 후행 음주를 하면 음주운전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음주를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므로 이를 감안해 음주운전 당시의 분해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만들었으며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공식을 활용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 = A×0.7(체내흡수율)/(P×R)-ßt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음주한 사람의 체중(kg)
R = 음주한 사람의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β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t = 최종 음주로부터 경과 시간(h)
문제는 이러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치를 이용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 대법원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해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관해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방법원 판결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인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로 적용할 경우, 종전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응하여 교통의 안전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2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그 파괴력은 심각하고 음주를 장려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근절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대책수단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도적인 법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계산결과를 기초로 처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종시와 청주 지역에서도 후행 후가 음주로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이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