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2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부산·경남·울산권(27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명단공개 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그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1~2회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가 공개된 것이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아울러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의3에 규정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그 대상인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2017.7.3.~2024.7.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8월에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어,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되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게시되므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975명(신용제재 2,094명)의 명단이 현재 공개 중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