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용역비, 공사대금, 양수금,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세종시, 청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청주, 세종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공사대금 채권과 용역비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세종시, 청주, 대전 지역의 아파트는 최근 가격 하락이 있는 관계로 충분한 변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인해 이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 채권의 압류 및 추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한 소송 제기와 가압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1의 조치는 신속한 소송제기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빠른 길을 돌아서 가게 돼 채권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자 채권에 대한 집행
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 등의 가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본압류로 전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없었다면 채무자들의 다른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를 하는데, 만약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의 신고로 마무리
통상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금화절차를 통해 추심이 되었다면, 채권자의 추심의 신고를 통해 집행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추심의 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추심의 신고 시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집행채권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인데,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해야 하고, 그 신고를 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압류한 금전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시점으로 소급해 그 금액만큼 채권이 이전해 변제에 갈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로써 집행절차는 종료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다 강력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무의미하고 그 위험을 채권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의 자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집행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재산, 공동명의 예금, 공사대금 등 사례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해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합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 재산의 경우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탁법 제21조(현행법 제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의 은행들은 무조건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금융권 채권자들과 경합까지 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전문가들과의 사전 진단을 통해 자신의 채권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태범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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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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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