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최초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9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내년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2024. 1. 30.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7월 31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 위탁선거법 시행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방법 확대 적용
개정·시행되는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으로 요약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