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해 채무 변제에 이용한 4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채권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대지급금 6,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사업주 A씨(4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A씨는 채권자들과 사전에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한 뒤,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등록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 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내세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간이대지급금 5,178만 원의 부정수급을 시도했는데, 부정수급 수사가 개시되면서 진정을 취하해 미수에 그쳤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는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지청장은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