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1. 31.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될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먼저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를 도입했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6년 PC 기반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등 거래 시 처분 권한을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 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유효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에서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금융지원과 긴급복지만 지원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존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약 84만여 개의 등기부에도 주의문구가 기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관련 사건의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의 특례를 신설하고,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 했고, 상속·유증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