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제12대 위원장에 ‘윤용섭’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취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윤용섭’ 위원을 제12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정부는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19일 만료됨에 따라,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했다.
윤용섭 위원장과 김정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 19일 까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윤용섭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재학 중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0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민법개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정석 상임위원은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했다.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고,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용섭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