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독립기념관 방문확인증을 위조해 휴가를 가고, 코로나 허위 감염 보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과 3월경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1일의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동료 병장의 독립기념관 방문확인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A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휴가기간을 입력해 독립기념관 방문 위로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휴가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2년에 받았던 코로나19 양성 판정 보건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허위로 감염 보고를 하고, 부대로 복귀 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휴가를 받기 위해 독립기념관 방문을 가장하고, 코로나 감염을 가장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