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속옷 차림과 상의 탈의 모습을 여러 차례 캡처해 보관하다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교제하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4회에 걸쳐 B씨가 속옷만 입고 있거나 상의 탈의한 상체가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A씨의 아내가 대상 캡쳐 사진을 발견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영상통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 형사재판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은영 부장판사는 먼저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정보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영상정보 일부를 캡쳐해 삭제하지 않은 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행 이전 행위이므로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처벌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의 경우 사건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