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학교폭력으로 치아 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치료비 외에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5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학폭 피해학생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아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13,139,83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A는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B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2022년 5월 6일 하굣길에 B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인정해 가해학생인 B에 대해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했다.
가해학생의 부모인 C·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피해학생 A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A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A를 대리해 가해학생의 부모인 C·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13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부장판사는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의 친권자인 C·D씨는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에 따라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3,139,8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를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