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에도 경찰이 유사소송의 상고를 계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서경환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27일 피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의 제3호 ‘대통령 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규정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재판의 1·2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와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대통령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으로도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각각 2023년 1월 원고승소, 2024년 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경찰이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참여연대 사건을 포함해 9건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해 한 집회금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이 경찰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어 동일한 법리에 따른 참여연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거의 매번 주최측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의 결정을 구해야 개최할 수 있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에 따른 집회금치처분 취소소송의 유사한 상고심 전부를 즉각 취하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경찰이 이들 소송의 하급심에서 완패하다시피 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집회 주최측에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법률비용 지출을 강요한 셈이다.”라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와 소송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