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의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1조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기재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과 협의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는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그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