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의료기기 매출 1위 업체인 ㈜세라젬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1년 여간 부당광고한 행위로 공정위의 1억2천8백만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적용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디코어 안마의자 제품을 TV, 홈쇼핑,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으나,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고, ‘천연원목’ 및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 의료기기 매출액 1위 업체인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해 왔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 3. 25.부터 2023. 3. 30.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순매출액 기준으로 약 98억 원을 벌어들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