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만 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4월 25일(목)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해야만 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유예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중복계약, 이중계약, 불법중개사무소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고, 콜센터(1600-9640)를 통해 전문상담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지되고,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3. 6. 1. 출범한 이후 ’24. 4. 17.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5,433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반쪽짜리 특별법,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일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과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야3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