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도는 계속 높아져야 한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4. 3.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은진(45세)씨는 2010년 박씨(44세)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으나, 2014년 4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 법원은 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엄마인 김씨로 지정하고, 박씨는 2032년까지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박씨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도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장사를 하면서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김씨는 2019년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은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이어 2번의 감치명령 결정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은 ‘가사소송법 상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박씨는 1년 후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9천6백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후,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성인혜 판사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양형이유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법원의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엄중히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법원의 실형선고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달하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신상공개정보, 감치명령 등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고인은 고소득자임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 배우자가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법원은 피고인을 악의적 미지급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돼야 하는 채무로서 적시·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사적 영역의 채무나 개인간 채무 문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면서,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직결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