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티눈은 물론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로 사마귀 개수별로 횟수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동양생명보험(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보다 150만 원 늘어난 350만 원의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 1월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동양생명보험(주)(이하 ‘동양생명’)과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김씨는 2019년 8월말부터 11월초까지 집 근처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아들의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해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김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양생명에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은 대상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며, 약관에 나와 있는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은 메스(수술용 칼) 등을 이용해 신체부위를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수술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설령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은 판례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으나, 동양생명은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동양생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도 수술 횟수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상 약관해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냉동응고술에 의해 절제되는 바이러스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해 350만 원의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생명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2부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