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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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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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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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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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절차는 ①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②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③ 최종,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